오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요금 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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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적용된다. [사진 서울시ㆍ연합뉴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적용된다. [사진 서울시ㆍ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9시도 무료로 운행된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ㆍ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승차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해 승하차 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1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요금 무료는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적용한다.

대상 무료 이용 구간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일산이나 인천 등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교통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다.

지하철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1호선의 경우 구일ㆍ개봉ㆍ오류동ㆍ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부터 인천 등 지하철역은 예외다.

2호선은 전 구간 출퇴근 요금이 무료지만, 3호선의 경우 오금역부터 지축역까지만 면제 적용 노선에 해당한다. 백석역과 마두역, 대화역 등은 출퇴근 시간에도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어떤 대중교통이 무료인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에게는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복잡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날에 대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가 되더라도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ㆍ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그러면 서울 버스ㆍ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예를들어 평상시 A씨가 경기 버스 승차 때 기본요금 1250원을 낸 뒤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450원을 낸다면, 15일엔 서울 버스 환승 요금 200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서울 버스를 탑승한 뒤 경기 버스로 갈아타는 B씨는 이날 출근길 버스요금을 250원만 내면 된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이날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횟수를 늘린다. 지하철 9호선은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대로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ㆍ퇴근 혼잡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연장하고 이 시간대 열차 간격을 촘촘하게 운행한다.

광역버스는 7개 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늘린다. 5513, 1142, 5513, 1164, 2211, 5511, 5621, 5524, 272, 3315, 6638, 1132, 4212, 340, 130, 1224, 7612, 1137, 120번 버스가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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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역시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이 중단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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