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사용될 정빙기 허위 서류 꾸며 납품 사업 따낸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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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겨울올림픽 빙상경기장이 밀집해 있는 강릉 올림픽파크. [연합뉴스]

2018 평창겨울올림픽 빙상경기장이 밀집해 있는 강릉 올림픽파크. [연합뉴스]

2018평창겨울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15억원대 정빙기(설상차)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I업체 대표 A씨(55)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S업체에 1억 7600만원 상당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관급자재(정빙기) 구매 및 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다.
A씨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 점수가 부족하자 S업체를 내세워 실적을 허위로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S업체가 거래 실적이 없는 점을 확인, 유령 회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 세무서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정빙기는 빙상경기장의 빙면을 제빙하거나, 경기 과정에서 파인 빙면을 녹인 뒤 급냉시킬 수 있는 기계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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