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쓰다 사고시 보험료 할증” 보험업계, 새 요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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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통화를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중앙포토]

운전 중 통화를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중앙포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 법규 위반이 없다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보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6.8%p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재물 추락방지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 역시 단순 사고에 비해 12.2%나 높았다.

그동안 이 두 가지의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에 속해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개발원은 이 두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기본그룹에 속해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석 결과 할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려고 자료를 공유한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국과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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