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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사기 등’ 추가기소된 이영학 10일 재판, 쟁점은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후원금 유용·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재판이 10일 열린다. 추가기소된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공판을 연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 법률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추가 제시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 의혹과 아내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추가기소했다.

이영학은 또 지난 9월 6일 말다툼 중 아내 최 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와 최 씨가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영학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딸 치료비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후원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영학은 혼자 저지른 보험사기 2건 외에 형 이모씨와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내고,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영학의 형 이씨와박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박씨와 형 이씨의 혐의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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