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취업 선원 국민연금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해외취업선원도 국민연금혜택을 받게된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