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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와 추명호, 같은 법정에

중앙일보

입력

1심에서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된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중앙포토]

1심에서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된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 보고를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이른바 ‘비선 보고’를 지시한 자와 실제 수행한 당사자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기소된 불법 사찰 혐의 재판부 #'추명호 심리' 형사합의31부로 배당

8일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와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당 경위를 밝혔다. 불법 사찰 의혹의 양쪽 당사자를 한 재판부에서 맡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불법사찰을 공모ㆍ실행한 관계로 지목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본인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ㆍ견제 대책,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의 경우,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했다거나 박근혜 정부 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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