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과 여학생 합성 알몸사진 갖고 다닌 남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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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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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과 합성해 휴대전화에 가지고 다니던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인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알몸 사진에 합성해 소지한 혐의(음화제조·소지 등)로 한양대 재학생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알몸 사진과 합성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학과 여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했다.

해당 사진을 휴대전화에 갖고 다니던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한 학생이 습득하게 되면서 피해 여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전해졌다.

현재 여학생 5명가량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건 아니다”라며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만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가 인터넷 등에 합성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형법상 음화제조·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처벌이 강하지 않은 만큼 적용 가능한 다른 혐의를 찾고자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로 문의해놓은 상황이다.

경찰은 “알몸 사진과 합성해준 계정은 합성 이후 바로 사라져버려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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