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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최고 13.7% … P2P대출 투자, 경품 많은 업체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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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곳은 금융업은 무엇일까.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 시장이다.

금감원 ‘주의할 업체’ 5계명 #고객 돈, 업체 자산과 분리했는지 #금융위에 등록했는지 꼭 확인을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 기준 누적 대출액이 2016년(4682억원)보다 1조3351억원 증가했다. 285% 성장이다(암호화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사수신’으로 규정, 금융업에서 제외했다).

성장통도 따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연체율(30~90일 미상환)은 7.12%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업체의 연체율은 13.71%에 이른다.

그래도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처로 P2P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에 따라 P2P 대출 투자 때 이런 업체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P2P 대출 업체가 폐업할 경우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분산투자를 철칙으로 하고, 세율이 예금(15.4%)보다 높은 27.5%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주의해야 할 7가지 P2P 업체 유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ngang.co.kr]

①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 투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P2P 대출 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다음 달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투자자는 등록 여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P2P 연계대부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P2P대출 유사업체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다. 이들 유사업체는 모집 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P2P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 오프라인 영업 업체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 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 설명 등에 의존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

⑤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투자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연체율·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 등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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