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헌법 수정조항 7대전인대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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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홍콩=박병석특파원】중공은 25일 개최되는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1차회의에서 사영기업의 권익보호및 합법화와 토지사용권 전매를 허용하는 2개항의 헌법수정안을 채택하는 한편 국가주석·중앙군사위주석등 고위인사를 선출할것이라고 신화사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현법수정안은 8일간의 회의끝에 12일 배경에서 폐막된 제6대 전인대25차 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와함께 해남도를 중공의 23번째 성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섬 전역을 경제특구로 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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