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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콩 선박, 北에 정유제품 이전…안보리 제재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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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자료사진. [중앙포토]

북한 선박 자료사진. [중앙포토]

홍콩 선박이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이전한 정유제품은 약 600t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이 지난달 24일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억류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사용하는 중이었으며,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 제품을 적재하고 나흘 뒤 대만을 목적지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배는 대만으로 가지 않고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치결과는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라이트하우스윈모어와 홍콩 선적 화물선 카이샹, 팔라우 선적 유조선 빌리언스No.18, 토고 선적 위위안, 파나마 선적 글로리호프1,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의 신셩하이 등 모두 10척을 제재 명단에 올려달라고 안보리에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선박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8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실은 혐의로 북한 선박 릉라 2호와 을지봉 6호, 례성강 1호, 삼정 2호 등 4척에 대해서만 국제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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