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등 비리 3개월간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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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검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변호사 사건수임 비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중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 외에 ▶전문브로커의 비리▶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및 소개료 수수행위▶법원.검찰의 청탁명목 금품 수수 행위 등 네가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단속 기간 중 대검 및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법조비리신고센터(전국공통 1588-5757)를 운영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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