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법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은 내·외부로 구성해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7일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내 개혁 과제들을 총괄할 기구를 구성할 것을 건의안을 냈다.
준비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준비를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각 5명씩 10명으로 출범시킨 모임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한 달여간 5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건의안에 따르면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주제별 추진 방안을 결정한 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준비단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외부 인사로, 위원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대표는 물론 성별·연령 등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위원회 아래에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개혁 과제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단은 우선 논의해야 할 4대 개혁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준비단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모든 법관이 사명과 긍지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