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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時價로 매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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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가(時價)에 관계없이 넓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부과돼온 재산세 체계가 내년부터는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칭)가 2006년에 신설돼 토지 과다 보유자는 시.군.구에 내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표의 현실화도 적극 추진, 현재 공시지가의 33% 수준인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율이 2006년에는 50%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건물 과표현실화율은 현재 30%대에 불과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침은 일부 부유층의 조세 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재산세 가감산율이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보다 60~70% 오르고, 강북과 신도시.지방 등의 경우 20~30% 내릴 전망이다.

또 2006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5만~10만명 가량의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중과세한다.

일선 시.군.구별로 관내 토지를 합산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국세청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이 방안에 투기억제라는 긍정적 면도 보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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