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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감독관 크게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부는 7일 새로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전국에 12명뿐인 여성근로감독관을 연내에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여성근로자가 경공업의경우 70%, 전체산업에서는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근로감독관(6,7급·전국에 3백75명)은 대부분 남성이어서 여성근로자의 고충수렴·처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증원되는 여성근로감독관은 사업체별로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결혼, 퇴직등 인사에서의 차별여부, 육아휴직실시여부, 육아시설설치여부등 고용평등법 준수를 감독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충을 수렴케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근로감독관 1명이 2백90여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체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3백75명의 근로감독관은 5인이상 기업체 11만여개를 관장하고 있어 진정서처리등 문서행정에도 손이 달려 현장근로감독등 업무는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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