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일 교인도 개방이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는 7일 공청회에서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동일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중 입법예고한 뒤 5월 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 중이어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