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연구위원회의 성낙인(56.서울대 법대 학장) 위원장은 "이제 법교육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생활법률 교재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 왔다.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법교육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낸 최초의 기구였다. 국내 법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
-가장 큰 성과는.
"맞춤형 생활법률 교재를 마련한 것이다. 대학생.시민을 위한 '한국인의 생활법률', 청소년을 위한 '법은 내 친구' 등을 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법률'은 최근 서울대.이화여대 등 30여 개 대학의 교재로 채택됐다."
-법교육이 왜 중요한가.
"집 마련, 출생, 상속, 병역, 출국 등 우리 주변에 법률과 관련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도 법을 귀찮게 여기는 이가 많다. 법을 모르면 당장 손해를 보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법은 딱딱한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것이다."
-향후 법교육 운동의 방향은.
"학교교육에 머물러선 안 되고 사회교육으로 확산돼야 한다. 법교육을 위한 방안은 많다. 예컨대 백화점들도 '법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꽃꽂이 강좌처럼 법문화 강좌가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한다. 정부도 정책을 펼 때마다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