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법교육위원장이 밝힌 수업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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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권력.돈.배경보다 법이 우선시돼야 성숙하고 투명한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걸음마를 내디딘 국내 법교육 운동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성낙인(56.서울대 법대 학장) 위원장은 "이제 법교육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생활법률 교재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 왔다.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법교육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낸 최초의 기구였다. 국내 법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

-가장 큰 성과는.

"맞춤형 생활법률 교재를 마련한 것이다. 대학생.시민을 위한 '한국인의 생활법률', 청소년을 위한 '법은 내 친구' 등을 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법률'은 최근 서울대.이화여대 등 30여 개 대학의 교재로 채택됐다."

-법교육이 왜 중요한가.

"집 마련, 출생, 상속, 병역, 출국 등 우리 주변에 법률과 관련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도 법을 귀찮게 여기는 이가 많다. 법을 모르면 당장 손해를 보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법은 딱딱한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것이다."

-향후 법교육 운동의 방향은.

"학교교육에 머물러선 안 되고 사회교육으로 확산돼야 한다. 법교육을 위한 방안은 많다. 예컨대 백화점들도 '법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꽃꽂이 강좌처럼 법문화 강좌가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한다. 정부도 정책을 펼 때마다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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