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체납자 숨은 재산 신고하면 2~5%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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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함께 시행된다.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 같이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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