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령자·장애인 연체자 5월까지 빚 갚으면 일부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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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연체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5월 말 안에 빚을 갚기 시작하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관련 채무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구상채권 회수 특별 캠페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신보 관리부 유병홍 차장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행사"라며 "연체자가 빚을 일부 갚고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원금의 최고 15%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까지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대신 전액 배상해야 했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1인당 채무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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