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가 학교·학원에?…전국 3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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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아동 관련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30명 적발됐다. [연합뉴스]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아동 관련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30명 적발됐다. [연합뉴스]

아이들과 접촉이 잦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점검 공개 #아동관련 종사자 200만 명 중 30명 적발 #기관·시설 직접 운영 14건, 취업 16건 #학원이 15건으로 최다…유치원도 1곳 #적발기관에 곧바로 폐쇄·해임 명령 #앞으로 연 1회 범죄전력 조회 의무화

이번 점검은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자체 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동학대 범죄란 체벌·구타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성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한다. 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 총 31만 828개 기관, 약 200만 명의 종사자를 조사했다.

총 30건이 적발됐다. 범죄전력자가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경우가 14건, 취업한 경우가 16건이었다.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저지른 범죄만 대상이 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시설 유형별로는 학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운영자가 9명, 취업한 경우가 6명이었다.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교를 포함해 10명이 적발됐는데, 모두 취업한 사람들이다. 체육시설 운영자도 5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를 명령하거나 해당 운영자 또는 직원을 해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현재 30명 중 25명은 폐쇄 또는 해임 조치가 완료됐다. 남은 5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점검이 의무화됐다.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 12월 28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적발기관의 개수·명칭·소재지·대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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