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개선될까? 아빠도 출산휴가 10일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에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육아 부담을 남녀 함께 분담하도록 해 육아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독박 육아’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다 못 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을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는 그 두 배인 12개월 동안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최장 3년 9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현장에 잘 스며들지에 대해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네이버 사용자 ‘olqm***’은 “남성은 육아휴직을 맘대로 쓸 순 없을 것 같다. 얼마나 눈치를 보겠느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chca***’는 “어차피 저런 복지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정책 아니냐”고 했다.

‘여성 일자리대책’은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