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선 해산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통합진보당 트위터에 올라온 글. [사진 통합진보당 트위터]

지난 3월 통합진보당 트위터에 올라온 글. [사진 통합진보당 트위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심판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여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 통합진보당 트위터]

[사진 통합진보당 트위터]

2011년 12월 개설된 이 계정은 팔로어 3만5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 이름과 로고도 그대로다. 2014년 12월 23일 이정희 전 대표의 “모든 것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 이후 활동이 멈췄던 이 계정에는 3년여 만인 올해 3월 “통진당 강제해산이 옳은 일이었냐”며 게시글이 올라왔다. 통진당 강제 해산 관련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모인 통진당 당원 출신 원고인단 523명은 4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은 그 정당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해산된 정당의 온라인 활동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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