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에 주파수 이용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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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동통신 업계는 2011년부터 국가에서 빌려 쓰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 연간 700여억~3000억원 정도 내야 한다. 그동안 통신업계가 반영구적으로 쓰던 주파수의 이용기간도 5~20년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한국전산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의 임대방식은'대가 할당'으로 바뀐다.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쓰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2011년부터 주파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정통부 측은 "주파수 이용료로 매출액의 3%를 받는 대가할당은 2000년부터 위성DMB 등 새로운 서비스에서 일부 도입됐다지만 이번에는 셀룰러(SK텔레콤).PCS(KTF.LG텔레콤) 등 그 전에 선보인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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