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걷다 걸려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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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한 뒤 길을 걷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43)씨는 2004년 12월 29일 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이후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50m가량 운전, 한 목욕탕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내려 걸어갔다.

그러나 뒤따라온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로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41조.주취 중 운전금지)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미 운전을 마쳤다고 해서 음주운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이러한 도로에 해당되는 만큼 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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