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업체 담합 과징금' 전말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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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 Y제분 R회장과 부산에서 골프를 친 바로 다음날이다. 공정위는 Y제분을 비롯해 대한제분.동아제분.CJ 등 8개사에 43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그 때문에 R회장이 1일 이 총리와 골프를 치면서 공정위 제재와 관련한 얘기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그러나 공정위는 Y제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때는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총리와 R회장의 골프가 과징금 부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Y제분 등 8개 밀가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날인 3월 1일이 휴일이어서 2일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회동 이전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Y제분에 부과된 과징금은 35억1600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 Y제분의 2002~2005년 시장점유율은 평균 4.3%였다. 그러나 Y제분과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삼화제분(시장점유율 4.2%)의 과징금은 16억7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에서 일찍 빠져나오거나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낮춰주기 때문에 Y제분이 과징금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8개 밀가루 업체는 2000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업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밀가루 가격을 40% 정도 올린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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