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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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도 같은 날 노조위원장과 전국 각 노조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노조는 지난달 28일 주간 4시간, 2일 주간 4시간.야간 2시간 등 10시간 동안 파업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보호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단위노조에 28일부터 세 차례 내린 총파업 지침을 따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6일 "이번 파업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식의 파업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파업으로 300억원의 생산 손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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