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조사 받던 50대 사업가 "검사가 폭언" 녹취록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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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현직 검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람을 조사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에서 건축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원모(54)씨는 6일 기자에게 "지난해 7월 인천지검 형사부의 K검사(39)에게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K검사가 "××놈" "너 나가" 등의 거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원씨는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 피고소인인 나와 내 사위 중 한 명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사가 구속시키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K검사는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언을 한 상황과 관련, K검사는 "원씨가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 자료를 낸 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을 뿐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협은 물론 신병처리 방침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4월 부품 대리점 계약을 한 최모씨 등 3명으로부터 "(원씨가)이미 오래된 기술을 특허라고 속여 대리점 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인천지검과 서울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감찰연구관(검사)을 인천지검에 보내 K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녹음기를 사전에 갖고 가 유도질문을 한 정황도 있는 만큼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상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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