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격행동 노조위원장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신한은행과 합병을 앞둔 조흥은행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안내문을 발송한 데 불만을 품고 창립 108주년 행사장에 가 둔기로 기물을 부수고, 은행장 집무실을 쇠사슬로 잠근 채 1시간40여분간 문 밖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