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만 썼어도”…‘안전 사각지대’ 청소년 알바 10계명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 25일 밤 10시 30분, 충남 천안시의 한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홍모(17)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홍군은 결국 11월 23일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뇌부종, 다발성 장기손상 등이 원인이었다.

“헬멧만 썼어도…” 유족은 홍군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홍군이 일했던 족발집 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조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1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급 교육청과 인권단체 등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시급(6470원·2017년 기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임금 4대 원칙을 어기면 3년 이상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연장·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개근했다면 유급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다.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산재보험 공단 등에 산재보험 처리를 문의하면 된다. 생리휴가도 보장된다.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이 확정되기 전인 수습·교육 기간에도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6개월까지 둘 수 있지만, 급여는 3개월까지만 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차감할 수 없다.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자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주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새 근무자 없이 그만둘 수 없음’, ‘1개월 이내 근무 시 급여 없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하면 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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