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땅 맡기는 부재지주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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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농지은행에 논.밭을 맡기는 부재 지주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내문을 보낸 때문이다.(2월 2일자 E9면 참조)

한국농촌공사는 2월 한달간 농지 위탁 신청건수는 849건(121만6000평)으로 전달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공사가 지난해 10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위탁 사업을 시작한 이후 5개월간 위탁건수는 1988건(277만평)에 이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들의 위탁 건수가 62%(1241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2001~2005년 농지를 취득한 전국 부재지주 45만명에게 지난해 말 위탁 안내문을 보냈는데 이를 받아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농지를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공사측은 이 달 중 1996~2000년 취득한 부재지주 20만명에게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어서 위탁신청 건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경(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짓는 것)해야 하고 개인간 임대(소작형태)는 안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개발계획구역이나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토양이 오염된 농지 등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논 3000평 기준으로 연간 180만~220만원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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