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이전·87년 이후 학생활동 관련 제적생|특례 재입학 허용 건의 서울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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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대는 24일 81년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학사제명·미등록제적·자퇴 등으로 탈락된 학생들이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을 모두 구제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임시 학장회의를 열어 학생활동 관련 제적자 가운데 지금까지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은 83년12월 이전 제적자와 87년 7월 이후 제적자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대학 학생 정원령의 개정을 문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83년과 지난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친 학생활동 관련 제적생, 특례재입학 조치로 제적학생들이 구제되었으나 83년 12월 이전과 지난해 7월 이후의 학사제명·미등록제적·자퇴자 가운데 학생활동 관련 성적불량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능해 학내 소요의 불씨가 되어왔다』며『이를 위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특례 재입학조치로 8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의 제적생에 대해서는 학원사태 제적생뿐만 아니라 성적불량 학사제명자 까지도 구제대상에 포함, 모두 6백26명에게 재입학을 허용했었다.
서울대는 제적생 추가구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상 학생은 83년 12월 이전 제적자 중 재입학 희망자 12명과 지난해 1학기 학사제명자 49명 중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3월중 대 사면으로 구속학생들이 풀려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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