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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아파트 외벽 작업자 추락사 밧줄 자른 4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떨어져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해 페인트칠하던 김모(46)씨가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공업용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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