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2015년 8월 27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다른 전화기로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 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문씨와A씨는 20여 년 동안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