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85억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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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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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등록 차량 145만대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98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은 올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대표 차종별 부과 액수를 보면 아반떼(1천498cc) 13만6천310원, SM5(1천998cc) 25만9천740원, 그랜저(2천398cc)는 31만1천740원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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