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3·4%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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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특정지역의 아파트 국세청 기준싯가(로열층 기준)가 지난 1년 사이 지역에 따라 최고 23·4%(평균 13%)까지 올랐다.
국세청이 아파트를 팔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싯가는 압구정·개포·대치·삼성·청담·도곡·서초·반포·잠원·방배·여의도·목·신정동등 서울시내투기지역 13개 동의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기준싯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동 우성1차로 65평형의 경우 작년초 평당 1백44만원에서 1백44만원으로 23·4% 올랐다.
그러나 이 기준싯가는 실제거래가격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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