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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34억원 규모 강정마을 소송 사실상 포기…법원 조정안 받아들이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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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에게 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관사 농성장 행정대집행 실시 당시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15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관사 농성장 행정대집행 실시 당시 모습. [중앙포토]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해군은 이에 앞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한지 2주만의 일이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또는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해야 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성권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앞서 "해군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의 결정"이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구상권 소송 취하 외에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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