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가격 제한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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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으로 가다 추돌 사고를 내거나,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운행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차가 달리는 속도는 계기판에 숫자로 뜨지만 결국 조작은 사람의 몫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수치로만 표시되지만 주식을 사고파는 건 사람이 결정합니다. ‘경제는 심리다’란 말은 주식시장에도 통용됩니다. 지나친 과열, 공포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주식시장은 혼돈에 빠질 수 있죠.

주가 과속 막는 ‘브레이크’ #위로 30%, 아래로 30% #급등락 제어하는 상·하한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제한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을 ±30%로 정해뒀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종목의 주가가 전날 종가와 비교해 30% 급등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30% 바로 아래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30% 폭락해도 거래가 중단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주가를 ‘상한가’, 반대로 내린 주가를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 7일과 8일 금호타이어 주가가 폭락합니다. 7일과 8일 주가가 각각 29.9%까지 급락하고 더 내리지 않은 건 가격 제한폭 덕분입니다.

가격 제한폭은 점점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가격 제한폭은 1995년 ±6%, 96년 ±8% 그리고 98년 한 해 ±12%, ±15%로 두 차례 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6월 가격 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전엔 위로 15%, 아래로 15%로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주가의 진폭을 배로 늘렸습니다. 주식시장의 역동성·자율성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덩치가 커지면서 상·하한가로 막아둬야 할 만큼 급등락하는 종목이 과거만큼 많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영국·독일 등 몇몇 선진국 증시는 아예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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