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홍보 법관'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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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은 일선 법원마다 공보담당 법관을 지정하는 등 홍보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의 법원 이미지를 벗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일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6일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경력 10~15년차 판사를 기획법관으로 지정해 공보업무를 함께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선 법원별로 법원장이 소속 법관 중 경력 10년차 안팎의 단독판사를 공보관으로 지정해 홍보업무를 맡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보담당 법관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 등 각종 자료의 공개 ▶재판 관련 언론보도 협조 ▶법원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법원행정처의 업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대법원의 방침은 그동안 각급 법원의 공보관 역할을 선임 부장판사가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선임 부장판사가 '명목상' 공보관이었다면 법원장이 지명하는 공보담당 법관은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실무형' 공보관이 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의 직급을 법관 경력 12~13년의 단독판사급에서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켜 경력 18년의 변현철(46) 공보관을 임명했다.

변 공보관은 "실무에 밝은 판사들을 공보관으로 임명해 법원 내부의 개혁과 변화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며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변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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