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출이자 연체 안하면 납부액 10%까지 돌려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낼 경우 대출이자의 1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색 은행 서비스가 등장했다.

제일은행은 고객이 6개월 동안 연체하지 않으면 납부한 대출이자의 2~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퍼스트 론 캐시백 서비스'를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대출인 '제일편한대출'이나 '제일편한사장님대출'의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대상이 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9월에 대출받은 고객이 내년 3월까지 연체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인 4월 15일에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세금 공제 없이 대출이자의 2~1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에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은 보통예금과 일복리저축예금.퍼스트저축예금의 6개월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이면 납부한 대출이자의 10%, 1백만원 미만이면 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