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상 4월에 … 1600cc는 소형으로 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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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기가 4월 1일 이후로 늦춰졌다. 이때 중형차 보험료를 내던 배기량 1600㏄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내려간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27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자동차 보험료가 5% 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4월 1일을 인상 시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중소형 회사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하고 아직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 조정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통 한 달 전 조정안을 확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모집 조직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3월 중순부터 인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이와 함께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 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싸진다. 또 차령이 3~5년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인하되는 대신 1~2년인 차량은 다소 인상된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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