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도 "영어가 살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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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된다. 사법연수원은 "2일 입소하는 37기 사법연수원생 977명 전원을 7개 반으로 나눠 원어민 강사에게 영미법 수업을 받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영어과목이 필수로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강사는 제스퍼 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백선우 전 연세대 법대 교수 등 한국계 미국인 두 명과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 등 모두 일곱 명이다. 이들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강을 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한 학기 동안 15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연수원은 연수생들을 상위 30%, 중위 50%, 하위 20%로 나눠 상대평가한 뒤 하위 20%는 과목 낙제를 시켜 재수강하도록 했다.

사법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져 교육과정을 개선하게 됐다"며 "연수생들에게 영미법 기초이론을 영어로 배우면서 영어 구사력과 외국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977명 중 여성이 31.6%(309명)로 역대 최다를 기록, 법조계의 '여풍(女風)'을 반영했다. 지난해 여성 비율은 24.6%, 2004년은 20.9%였다. 비법학 전공자도 26.9%(263명)로 지난해 24.9%에 비해 2%포인트 증가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경력도 다양해져 의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교사.1급 건축기사.금융자산관리사.선물거래중개사뿐 아니라 수상인명구조원.관광통역안내원.조리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연수생도 있다고 사법연수원 측은 전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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