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매수한 외국인 곧바로 추방 가족에게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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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가족들에게까지 그 사실이 통보된다. 또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선교행위나 고성방가 등도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중국 공안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안관리 처벌법'을 공포,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외국인이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인은 바로 국외 추방되고 이 같은 사실이 가족들에게 통보된다.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되진 않지만 500위안(약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단속 경관은 당사자 주소를 확인해 의무적으로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토록 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우밍산(吳明山) 부국장은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치안 관련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성매수와 절도 등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성매수가 적발되면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호색한(好色漢)이라는 도장을 찍고 추방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실제로 이 같은 처벌은 드물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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