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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에 구형보다 센 선고한 판사의 남다른 별명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왼쪽)와 김세윤 부장판사. [중앙포토]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왼쪽)와 김세윤 부장판사. [중앙포토]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센 선고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 ‘국정 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아 온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유치원 선생님’ 혹은 ‘선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물 흐르듯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나긋한 목소리로 피고인들에게 친절하게 재판 내용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 재판 때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발언권을 주고, 변호인이나 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는 경우도 적다. 검사에게 호통을 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증인에게 대놓고 역정을 내는 최순실씨도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 말을 재판부가 잘 알겠다. 하지만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에게 질문만 해달라”고 타이르면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라고 한다. 최씨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게도 “피고인, 잠시 일어나볼까요” “피고인, 질문해볼까요” 등 청유형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재판 진행과 달리 양형은 원칙주의자라는 평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이 총사퇴했을 때에도 김 부장판사는 한 차례 철회할 기회를 주고, 이후 변화가 없자 곧바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한 번 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궐석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장씨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범행 즈음에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를 맡기 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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