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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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천헌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경기도 집과 경기도 용인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 사무실의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이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씨 외에도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도 검찰은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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