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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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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외에 살다 귀국하면 3년 이내에 해외 소유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이런 제한도 없어졌다. 또 10만 달러 이하인 해외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을 사더라도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다.

재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거주 목적 해외 주택 구입 자유롭게=직접 살 목적이면 해외주택을 값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로 나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산다는 서약서만 내면 된다.

특히 귀국한 뒤에도 해외주택을 팔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지금은 금지하는 단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부턴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00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없어져 해외증권 등에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도 외환거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제껏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받은 수출대금이 건당 10만 달러(1억원)를 넘으면 1년6개월 안에 반드시 회수해 국내에 들여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이 50만 달러 이하다.

◆ 배경과 파장=정부가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환율 하락(원화 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고민인데 수출마저 주춤거리면 국내 경기는 다시 주저앉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리는 물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도 외환거래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국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달러가 줄지 않아 2월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22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무분별하게 외화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를 엄격하게 막았으나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져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해외 운용을 대폭 완화한 것 등은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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