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3년 동안 62%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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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17.81%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같이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은 61.81%에 달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실거래가에 비해 너무 낮았던 공시지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시세에 합당할 정도의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등 각종 개발사업을 내세워 전국 땅값을 들썩이게 한 게 근본 요인이란 비판적 시각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이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 이후 상승률은 열 배를 넘는다.

◆ 어디가 많이 올랐나=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과 신도시가 늘어나는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충남이 24.9%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60.9%, 공주시는 40% 올랐다. 행정도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예산.논산.부여의 공시지가도 18~27% 상승했다.

강남.서초.송파의 공시지가가 25~37% 오른 덕에 서울이 둘째 상승률 (21.6%)을 기록했다. 또 분당이 44.9%, 용인이 30.2% 오르는 등 경기도의 공시지가도 20.2%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충무로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옛 스타벅스)이었다. 이곳의 땅값은 지난해 평당 1억3884만원에서 올해 1억6900만원으로 21.7% 올랐다. 제일 싼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의 임야로 평당 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기준시가 현실화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전국의 공시지가가 급등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하지만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르면 탈세 욕구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세금 얼마나 오르나=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5월 31일 발표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각종 부담금이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다. 사업용이 아닌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지난해 6억원 초과에서 올해는 3억원 초과로 바뀌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의 과세 표준도 지난해엔 초과분의 50%였지만 올해는 70%로 높아졌다.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낸다.

취득.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등락과는 관계가 없다. 또 토지투기지역에선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역시 공시지가와는 무관하다. 물론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양도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도 분당.용인.평택 등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비토지투기지역에선 올해까지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해 양도세도 늘게 된다. 비토지투기지역이라도 사업용이 아닌 나대지.잡종지 등과 부재지주가 가진 토지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낸다. 상속.증여세도 공시지가 상승에 비례해 늘게 된다.

김준현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公示地價)=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땅값. 건설교통부가 대표성이 있는 전국 48만 필지를 선정해 토지 특성과 거래가격 파악,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한다. 2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당 지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파악해 5월 말 발표하게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또 토지 보상과 개발 부담금, 담보.경매 등의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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