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특수활동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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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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