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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때 배달하다 익힌 수법으로 보험사기 친 58명의 친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혜화경찰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트럭이 우측 차로에서 가운데 차로로 넘어오자 보험 사기 일당의 차(푸른색 세단)가 뒤에서 달려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담겼다. [사진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트럭이 우측 차로에서 가운데 차로로 넘어오자 보험 사기 일당의 차(푸른색 세단)가 뒤에서 달려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담겼다. [사진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김모(25)씨 등 보험사기 일당 58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운 김모(73·여)씨 등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도 의료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등에 있는 혼잡한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입원해 보험금 총 1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사 김씨 등은 병원 검사를 통해 사기 일당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보험금 등의 추가 수입을 목적으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58명은 동네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로 청소년 때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 당국의 의심을 받을까 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공범들이 승차한 택시를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을 돕거나 방조한 병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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