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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또 H5형 AI 바이러스 검출…27농가 94만 마리 이동제한

중앙일보

입력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제주에서 또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6농가가 사육하는 3만 마리에 대해 추가 이동제한 조처를 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남 순천과 제주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3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지하철 고촌역 앞에서 인근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전북 고창의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남 순천과 제주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3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지하철 고촌역 앞에서 인근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장소(채취시점은 지난달 21일)와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졌다. 당시 조처를 내린 야생조류까지 합하면 27농가 94만 마리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새로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면 이들 농가와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19일부터 해제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기존 21농가를 제외한 6농가에 대해서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21일 경과 후 가금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가능하다”며 “농가 스스로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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