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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구속기소…"부패범죄로 막대한 손해끼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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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재향경우회(경우회) 구재태(75)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우회 제 19대·20대·21대 회장으로 재직한 구 전 회장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항의 집회로 8억5000만원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 전 회장과 범행을 함께한 손모(77) 전 경안흥업 대표, 임모(69) 경안흥업 거래업체 A사 대표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법정단체 경우회를 사유화하여 개인의 치부 및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행사하여 사업적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는 재정상태가 심각히 부실화되고 법에서 금지된 정치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구 전 회장의 구속기간 내에 확인된 사실 관계에 기초해 기소 범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 전 회장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특혜를 봤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는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어가고 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의혹 등의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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