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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대규모 한국인 이민사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연방수사국(FBI)이 한국인들의 대규모 영주권 신청 사기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FBI는 FBI 서울지부에 혐의가 있는 한국인 134명의 신원확인을 의뢰, 사실이 확인된 60건중 58건이 경력을 위조했거나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미 연방검찰이 28일(미국시간)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 이민변호사 이상열씨와 그의 동업자 조던 베이커변호사를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혐의로 체포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 국회의원 L씨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허위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 2001년말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얼마전까지 워싱턴지역에 거주하다 현재 뉴저지 등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L씨의 아들과 딸은 구속된 이상열 변호사 사무실에 풀타임 직원으로 위장 입사, 취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연봉 3만1천달러를 받는 법률비서(legal secretary)로, 딸은 연봉 2만9천141달러를 받는 회계직원(accountant)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이 변호사 사무소의 전현직 직원들은 두사람이 이 변호사 밑에서 실제로 일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L씨의 아들과 딸이 실제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하기 위해 수표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L씨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변호사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취업이민의 기본 요건이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고용주 밑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찰서류가 사실일 경우 명백한 위법이 된다.

 이번에 적발된 이민사기사건은 미연방수사국과 노동부가 2년에 걸친 집요한 수사끝에 밝혀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FBI가 한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FBI 서울지부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미국내 한인들에 일대 경종을 주는 사건이다.

 워싱턴지사=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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